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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재훈재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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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결된 탄소중립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후특위에 참여한 정혜경(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후위기를 다룰 상시적 그릇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직접 아쉬움을 표현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6일 정혜경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당시의 모습. (정혜경 의원실)/뉴스펭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35년부터 204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나의 수치가 아닌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정하고, 구체적인 감축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목표가 아니라 산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며 개정을 요구한 지 5개월 넘게 지나 나온 결과인데도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에 반대한 기후특위 의원이 둘(진보당 정혜경·조국혁신당 서왕진) 뿐이라는 。도 비판의 근거가 됐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정혜경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24일 기후특보를 통해 "헌재 결정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지 못했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물러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기후위기를 다룰 상시적인 그릇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변화와 자성을 촉구했다.
아래는 탄소중립법 개정안 등에 대한 뉴스펭귄 질의와 그에 대한 정의원 측 답변을 문답으로 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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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이 둘 뿐이라는 。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겉으로는 헌재 결정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축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라는 상·하한 범위형으로 법에 명시했는데, 문제는 관련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하한에 맞춰지기 때문에, 사실상 하한선만 달성해도 법적 목표는 달성된다.
높은 숫자를 상한에 걸어두어 마치 공론화 결과나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는, 정작 법적 구속력은 하한에만 부여한 것이다. 이것이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로 요구했던 수준, 그리고 헌재가 요구한 실효적 보호 의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동의할 수 없었다.
이번 기후특위 활동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기후특위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공론화까지 거쳤지만, 정작 그 결과 앞에서 국회와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입법으로 반영할 책임은 국회에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양쪽 모두 상대의 몫이라며 물러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해 온 시민들의 열망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사진은 정혜경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시 국회에서 주남저수지 녹조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사진 정혜경 의원실)/뉴스펭귄
기후단체 등에서는 전반적으로 거대양당이 모두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높지 않은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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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이 낮다는 평가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국회가 기후위기를 다룰 상시적인 그릇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부터 짚어야 한다. 기후를 부차적 의제로 취급하는 정치의 구조가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22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초당적으로 기후특위의 상설화와 예산심의권 보장을 요구해 왔다. 그런 .에서 기후특위가 두 법안을 심사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의 기후특위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활동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특위였고, 예산심의권이 아니라, 의견개진에 불과했다. 위기를 상시로 다루고,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정부를 감시할 제도적 권한이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최근 메가프로젝트 논의 속에서 기후목표는 또다시 뒷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기후위기를 정통으로 경험하는 지역 주민들,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빈곤층과 같이 기후위기를 가장 절박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곁에 서는 것이 정치의 위기감을 높이는 일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것도 결국, 기후위기가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기후특위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산업계의 입장을 너무 많이 고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계가 주장한 감축이 어렵다는 주장에 무비판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지금의 산업계에 대한 고려가 정말 우리 경제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의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지적처럼, 감축을 미룰수록 산업구조의 개선 속도도 느려져서 이후의 감축 부담이 다시 가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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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필요한 산업 정책은 전환을 앞당기고 전환 노력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아쉬운 가운데에도 이번 특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가
기후적응법 자체는 여러 아쉬움도 있고 많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다. 중대폭염경보 발령에도 건설노동자 절반이 일당 삭감이 두려워 작업 중지를 요구하지 못한 채 그냥 일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사실 작업중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기후위기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자의 생계에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최근 '기후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부가 기후보험 시범 도입을 약속하고도, 정작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대부분 삭감되어 제때 첫발조차 떼지 못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한 해를 허비하는 사이 폭염은 다시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했다. 수많은 사망자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수준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본회의에서, 그리고 남은 의정활동 간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활동에 초.을 맞출 계획인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단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의 감축효과를 보면, 2024년에 비해 2025년에 오히려 줄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해가 갈수록 온실가스 감축이 더 커져야 할텐데, 전년 대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명확한 평가절차를 거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감축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미 닥친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적응, 그리고 배출을 실제로 규제하는 영역까지 예산으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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