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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재훈재 | 조회수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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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진행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계시죠?
◎ 구윤철 > 네,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정확히 한 달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방안 발표되면 인터뷰 또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 구윤철 >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 구윤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월요일에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뒤에 시장의 반응이나 국민 여론은 좀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파악하세요?
◎ 구윤철 > 지금 발표 첫 주 차로서요,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나 국민 여론을 계속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일부는 또 국민들께서 의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런 입법예고 기간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의견 주시면 국회 논의 단계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런 。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경청하고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할 의사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여론 수렴 과정이나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수정 내지 조정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구윤철 > 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민을 존중하고 경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발표되기 전에 가장 큰 관심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대략 시가로 40억 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구윤철 > 1가구 1주택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20억 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0~30억 원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시가 기준으로 30억 원 그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게 99% 됩니다. 거의 99%. 그리고 이제 30억 원 이상이 한 1.1%가 되는데요, 주택 전체 수의. 30~40억 원까지는 약간 。진적으로 가고 40억 원 이상이 0.4% 정도 되는데 주택 수의. 여기서부터는 40~50억 원 사이에는 개인이 공제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세 부담을 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서는 40~50억 원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반대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15억 원 정도 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시가 30억 원 이하까지는 종부세를 줄여주면 이거 너무 줄여주는 거 아닙니까?
◎ 구윤철 > 그래서 종부세를 줄여준다는 것보다 최근이 공시가격이 높아져서 종부세 대상되는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을 20억 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30억 원까지도 조금은 슬라이트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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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자가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주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줄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부총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준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상위 1%,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구윤철 > 네, 상위 1%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또 0.7%인 40억 원까지는 또 약간 .진적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40~50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건 그동안 세 부담이 사실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세 형평을 제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 구윤철 > 네, 네.
◎ 진행자 > 왜 그렇게 하셨어요?
◎ 구윤철 > 이번에 국민 경청회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참석하신 국민들께서는 예를 들면 주택을 30억 원짜리 들고 있는 것과 10억짜리를 3채 들고 있는 거 하고 가액은 똑같은데 이 3채를 들고 있는 게 세 부담이 훨씬 높다고 이런 주장이 거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액 기준으로 좀 바꿔달라 하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짜, 진짜 절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차피 국민들 경청회를 하고 또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식은 안 되겠다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청회를 통해서 많이 받은 부분이 나중에도 혹시나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단계별로 세 부담을 갖는 거라든지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문제라든지 지방을 좀 우대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청회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 측면만 놓고 보면 어떤 고민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근데 정부가 계속 추진해 왔던 정책을 복기해보면 다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적으로 접근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방향성과 이건 약간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 구윤철 > 그렇지만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냐 거주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의 제도 변경에 따라서 합리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다주택자들 세 부담이 정상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구윤철 > 네, 네.
◎ 진행자 > 다주택자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하나 더, 원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부터인가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2년을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이걸 유예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 구윤철 > 유예 아닙니다. 유예가 아니고요.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유예라고 그러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할증이 되고요.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할증되는데 세 부담도 늘어나고 할증까지 같이 가니까 경청 과정에서 이거 너무 부담이 한꺼번에 많다. 다주택자가 너무 많다. 그렇지만 가액으로 바꿔준 거는 좋은데 이 부담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단계로 해달라. 그래서 다주택자들 중과는 내년에는 2주택자는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 2029년 이후는 20%포인트로 현실화 되고 지금하고 똑같아지고요, 3주택자 이상자는 내년에는 10%포인트 할증이 되고 2028년 15%포인트, 3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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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가 아닙니다. 단계별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는 국민의 경청을 반영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예 절대로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면서 거주는 안 하고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제를 확 줄여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식은 어떤 걸까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 구윤철 >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최대한 보호하려고 합니다, 거주. 거주를 10년 하게 되면 1년에 8%에서 80% 공제를 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거주하는 주택하고 보유하다 보니까요, 계속 보유가 많고 거주가 줄어들면 이게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보유를 이번에 좀 차별화한 거죠. 그래서 보유에 대한 공제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목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 이런 방안이 담겨 있던데
◎ 구윤철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불가피한 예외사항’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 구윤철 >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체류, 부모 봉양. 기타 또 봤을 때 ‘이건 불가피하네’ 이렇게 하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 개정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건 보유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 구윤철 > 네, 그렇죠. ‘내가 애들 고등학교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주도 가서 국제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떡하냐’ 이런 거라든지. 또 ‘해외에 내가 근무하러 가는데 지사에 근무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입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극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허위 입증을 만약에 했다면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구윤철 >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해외 근무한다고 하면 발령서라든지 ‘해외 근무를 명함’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어떤 증명서라는 게 자기가 고등학교 같으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부모 봉양의 경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 구윤철 > 그거는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지방에 있어서 내가 그쪽으로 모셔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그런 게 있으면
◎ 진행자 > 이 경우는 부모님 주소지와 나의 주소지가 일치할 때만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게 되는 겁니까?
◎ 구윤철 >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거하려고 거짓말까지 시키고 이런 국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믿습니다.
◎ 진행자 > (웃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 구윤철 > 네.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 진행자 > 너무 단호하게 ‘네’라고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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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 죄송합니다. (웃음)
◎ 진행자 > 지금 예외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인 기간만 인정해 주는 거죠? 3년인가 이렇게.
◎ 구윤철 >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3년을 했는데요. 진짜 그런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국민들 경청을 들어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너무 넓게 해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걸로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꼼수가 또 나올 수 있다?
◎ 구윤철 > 네.
◎ 진행자 > 아무튼 예외 인정 기간은 3년인데 다시 여론 수렴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실까요?
◎ 구윤철 > 이 부분은 보유하고 거주하면서 보유에 대해서는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진짜 못 살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에 50%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이걸 두고 한쪽에서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구윤철 >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이번에 경청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진짜 지방 가고 싶다.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면 좀 팔고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막아놓으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그 대신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50% 5억 한도,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후년에 하게 되면 30% 3억 한도,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이런 제도가 없어져서 이걸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하면 여러 가지 기간도 충분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봐서 한 2년 동안은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경청회에서 들은 의견을 반영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좋은데,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서울에 집 팔고 이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수도권으로 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양평을 간다든지 또 병원을 많이 고려하시기 때문에 수도권에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사를 가시더라도. 근데 비수도권으로 해버리면 선택지를 너무 좁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 구윤철 > 그래서 지방으로. 지금 수도권이 너무 집중화되지 않습니까. 이건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니까 양도세를 내는데 그걸 또 깎아드리는 거니까. 수도권 완화정책도 너무 하니까 지방으로 가시는 그런 경우에 감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구윤철 > 네, 이건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내부에 있다면 수도권에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하면 다 감면해 주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비서울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 구윤철 > 수도권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감면해 주고 파시고 수도권에 계시면 양도세는 내년까지는 또 유예입니다. 안 냅니다. 후년에는 2분의 1 할증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현실에 맞게 적응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총괄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오늘 한 신문도 제목으로 이런 비슷한 걸 뽑았던데 ‘보유세도 올렸고 거래세도 올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구윤철 > 이거 진짜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낮아진 거 아니냐.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원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99% 정도 됩니다. 상위 1%만 과세를 정상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양도 같은 경우도 30억 원 이하의 집에 대해서 10년 이상 대부분 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양도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기본공제를 80%까지 받기 때문에 거주 공제를. 이런 경우에도 집을 파실 때는 또 양도세를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살다가 하면 보유세도 줄어들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줄어들고 해서 이건 보유·양도 쪽에 혜택을 줬고요.
◎ 진행자 > 둘 다 올린 게 아니라 둘 다 내려줬다?
◎ 구윤철 > 혜택을 줬습니다. 내가 집 하나 사서 30억 원 가격에 사서 한 10년 살면 그동안에 보유도 줄어들고 양도세도 줄여주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현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고령자들 같은 경우도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하는 이런 식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상위 한 1.1%에 대해서는 과거에 부담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화한 거고 30억 내지 40억 원 구간은 슬라이트해서 40~50억 원부터 약간은 현실화하는 이런 식의 아주 정교한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은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납부유예도.
◎ 구윤철 > 예, 예.
◎ 진행자 > 또 하나 주장이 이런 게 있습니다. 거주와 보유를 나눠서 조세의 원칙을 잡다 보니까 집주인이 다시 들어가서 거주를 하려다 보면 전월세 매물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게 줄어든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구윤철 > 정부도 그 。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월세 세입자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득 구분 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이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별로 .검하고 해서 최대한 주택공급을 빨리하고요. 그중에서도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금융도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보도 중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지역에서 일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매물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건. 결국은 현금 부자들만 사게 돼 있는데 대출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 구윤철 >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봐서 좀 더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자면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 진행자 >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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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 예, 공급대책하고 금융대책 추가적으로 더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는 걸로 바꿨던데 왜 바꾸셨어요?
◎ 구윤철 > 청년형 ISA 같은 경우에 종합금융소득자는 여기에 가입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혜택이 이자배당소득에서 전액 비과세해 주고 또 납입액의 10% 소득공제를 대폭적으로 해주는데 금융소득이 많은 데까지는 못 해주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5년 정도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고 만약에 봤을 때 금융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면 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검한다, 한 5년 단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5년으로 해놨는데 그 사이에 상황을 .검해서 바뀔 수는 있다?
◎ 구윤철 > 상황을 .검해서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 진행자 > 만기 연장해 줄 수 있게?
◎ 구윤철 > 네. 한 번 정도 중간에 。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5년 끝나면 이제 끝’ 이건 아니라는 거죠?
◎ 구윤철 > 아닙니다.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법안 발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갔다’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구윤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에서 고민한 정책 지。이 있고요. 또 시중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 의견, 시중에서 나온 의견 간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이고 국회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고민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혹시 추가 보완 대책도 나옵니까?
◎ 구윤철 >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가 대책을 마련했고요.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기본 예탁금 강화를 한 후에는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개인 순매도도 지속되는 등 쏠림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제도는 준비 중에 있는 제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링을 하고 그 후에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한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전 인터뷰에서 부총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메가 프로젝트, 메가특구 근무자에게는 세금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구윤철 > 네. 지방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이번에 담았습니다.
◎ 진행자 > 담았습니까?
◎ 구윤철 >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 R&D 하는 경우도 혜택을 주고 하여튼 지역균형발전, 지방으로 가시면 혜택을 더 받는 구조로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창업도 지방에서 혜택을 받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님.
◎ 구윤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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